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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행정고시)/2014년 A책형

[14행(A)-26] 2014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A책형 26번

by Topgemstone

다음 <민간위탁 교육훈련사업 계약>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계약 위반행위만을 모두 고르면?

 

<민간위탁 교육훈련사업 계약>

() 계약금액(사업비) 7,000만 원이고, 계약기간은 1 1부터 12 31일까지이다.
( ) 에게 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기(6개월)별로 지급하며, 이 청구한 날로부터 14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은 하반기 사업비 청구시 상반기 사업추진실적과 상반기 사업비 사용내역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은 이를 확인한 후 지급한다.
() 은 사업비를 위탁받은 교육훈련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은 상하반기 사업비와는 별도로 매 분기(3개월) 종료 후 10일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에게 훈련참여자의 취업실적에 따른 성과인센티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에 따른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인정된 취업실적에 대한 성과인센티브를 취업자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한다.

 

<보 기>

.  9 10일 교육훈련과 관련없는 의 등산대회에 사업비에서 100만 원을 협찬하였다.
.  1 25일에 상반기 사업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며,  2 10일에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8 8일에 하반기 사업비 지급을 청구하면서 상반기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비 사용내역을 제출하였다.
.  10 9일에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성과인센티브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은 증빙서류의 확인을 거부하고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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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의 해설을 알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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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행정고시)/2014년 A책형] - [14행(A)-26해] 2014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A책형 26번 해설

 

[14행(A)-26해] 2014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A책형 26번 해설

문제 다음 <민간위탁 교육훈련사업 계약>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계약 위반행위만을 모두 고르면? <민간위탁 교육훈련사업 계약> (가) 계약금액(사업비)은 7,000만 원이고, 계약기간은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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