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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행정고시)/2014년 A책형

[14행(A)-25해] 2014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A책형 25번 해설

by Topgemstone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우리나라는 경주시, 부여군, 공주시, 익산시를 고도(古都) 지정하고 이를 보존육성하기 위해 고도 특별보존지구 및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다.


○○법 제00특별보존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행위는 할 수 있다.
  1.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개축증축이축 및 용도 변경
  2.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3. 수목(樹木)을 심거나 벌채 또는 토석류(土石類)채취적치(積置)
  4. 그 밖에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보존육성지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개축증축 및 이축
  2.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3. 수목을 심거나 벌채 또는 토석류의 채취
2항에도 불구하고 건조물의 외부형태를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내부시설의 개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법 시행령 제△△법 제00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토지 및 수면의 매립절토(切土)성토(盛土)굴착천공(穿孔) 등 지형을 변경시키는 행위
  2. 수로수질 및 수량을 변경시키는 행위
법 제00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건조물의 외부형태를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내부시설의 개보수
  2. 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형질 변경
  3. 고사(枯死)한 수목의 벌채

경주시의 특별보존지구에서 과수원을 하고 있는 이 과수를 새로 심기 위해서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익산시의 보존육성지구에 토지를 소유한 은 시장의 허가 없이 60제곱미터의 토지 형질을 변경할 수 있다.

공주시의 특별보존지구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 없이 수로를 변경할 수 있다.

공주시의 보존육성지구에서 채석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 일정 기간 채석장에 토석류를 적치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여군의 보존육성지구에 건조물을 가지고 있는 가 건조물의 외부형태를 변경시키지 않는 내부시설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설
▷ 정답  ②

①. (X) 법 제1항)

특별보존지구에서는 제3호의 수목을 심는 행위는 할 수 없으며, 이를 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시장이 아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O) 법 제2항, 제3항, 시행령 제2항)

법 제2항 제2호에 따라 보존육성지구에서 토지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본래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 중 하나로 시행령 제2항 제2호에 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형질 변경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익산시의 보존육성지구에 토지를 소유한 乙은 시장의 허가 없이 60제곱미터의 토지 형질을 변경할 수 있다.

 

③. (X) 법 제1항, 시행령 제1항)

법 제1항 제4호에 따라 특별보존지구에서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면 본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행위 중 하나로서 시행령 제1항 제2호에 수로의 변경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주시의 특별보존지구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丙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 없이는 수로를 변경할 수 없다.

 

④. (X) 법 제2항)

토석류의 적치는 보존육성지구에서 할 경우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공주시의 보존육성지구에서 채석장을 운영하고 있는 丁은 시장의 허가 없이도 일정 기간 채석장에 토석류를 적치할 수 있다.

(오히려 법 제1항에 따르면 토석류의 적치는 보존육성지구가 아니라 특별보존지구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행위이다.)

 

⑤. (X) 법 제2항, 제3항, 시행령 제2항)

법 제2항 제1호에 따라 보존육성지구에서 건축물을 개축하려는 자는 본래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 중 하나로 시행령 제2항 제1호에 건조물의 외부형태를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내부시설의 개ㆍ보수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여군의 보존육성지구에 건조물을 가지고 있는 戊가 건조물의 외부형태를 변경시키지 않는 내부시설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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