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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행정고시)/2014년 A책형

[14행(A)-24해] 2014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A책형 24번 해설

by Topgem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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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00(행정정보의 공표 등)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00(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비공개대상 정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보 기>

.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는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
. 헌법재판소규칙에서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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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정답  ④

ㄱ. (X) 첫 번째 조 제1항, 세 번째 조 제1항)

공공기관은 첫 번째 조 제1항 제1호의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조(비공개대상 정보)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규정되어 있고, 첫 번째 조 제1항 단서에서도 여기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를 ‘모두’ 공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ㄴ. (O) 세 번째 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규칙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규칙에서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ㄷ. (O) 첫 번째 조 제1항, 세 번째 조 제1항)

공공기관은 첫 번째 조 제1항 제2호의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조(비공개대상 정보)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단서에서 제□□조(비공개대상 정보)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는 비공개대상 정보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는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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