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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7급 민간경력자/2020년 가책형

[20민(가)-18해] 2020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가책형 18번 해설

by Topgemstone

문제

 

다음 <상황><기준>을 근거로 판단할 때, A기관이 원천징수 후 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상 황>

  ○○A기관은 지역경제 활성화 위원회의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였다. 2020224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위원회에 참석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내용을 슬라이드 20면으로 발표하였다. A기관은 아래 <기준>에 따라 에게 해당 위원회 참석수당과 원고료를 지급한다.

 

<기 준>

참석수당 지급기준액

구분 단가
참석수당 기본료(2시간): 100,000
2시간 초과 후 1시간마다 50,000

원고료 지급기준액

구분 단가
원고료 10,000/A4 1

슬라이드 2면을 A4 1면으로 한다.

위원회 참석수당 및 원고료는 기타소득이다.

위원회 참석수당 및 원고료는 지급기준액에서 다음과 같은 기타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한다.

기타소득세: (지급기준액필요경비)×소득세율(20%)

주민세: 기타소득세×주민세율(10%)

필요경비는 지급기준액의 60%로 한다.

 

220,000

228,000

256,000

263,000

270,000

 

해설
▷ 정답  ②

<상황>과 기준을 고려하여 항목별로 금액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참석수당 기준지급액 100,000원 + 50,000원 = 150,000원
원고료 기준지급액 10,000원 × A4 10면 = 100,000원
지급기준액 총합 250,000원
기타소득세 (250,000원-150,000원) × 20% = 20,000원
주민세 20,000원 × 10% = 2,000원
원천징수후 지급금액 228,000원

참석수당 기준지급액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총 3시간에 대해 지급한다. 따라서 2시간의 기본료와 1시간의 초과수당을 합하면 참석수당 기준지급액은 150,000원이 된다.

 

원고료 기준지급액은 슬라이드 20면이 대해 지급한다. 각주에 따라 슬라이드 2면은 A4 1면이므로 슬라이드 20면은 A4 10면이 된다. 따라서 원고료 지급기준액은 100,000원이 된다.

 

참석수당 기준지급액과 원고료 기준지급액을 합하면 250,000이 된다. 이 금액이 지급기준액이 된다.

 

기타소득세의 경우 지급기준액이 250,000원, 필요경비가 지급기준액의 60%이므로 150,000원에 해당한다. 여기에 소득세율 20%를 적용하면 기타소득세는 20,000원이 도출된다.

 

주민세의 경우 기타소득세의 20,000원에 주민세율 10%를 적용하면 2,000원이 된다.

 

위의 결과에 따라 A기관이 지급기준액 250,000원에서 기타소득세 20,000원과 주민세 2,000원을 원천징수하고 甲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228,00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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