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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상황>과 <기준>을 근거로 판단할 때, A기관이 원천징수 후 甲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상 황>
○○국 A기관은 甲을 ‘지역경제 활성화 위원회’의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였다. 甲은 2020년 2월 24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위원회에 참석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내용을 슬라이드 20면으로 발표하였다. A기관은 아래 <기준>에 따라 甲에게 해당 위원회 참석수당과 원고료를 지급한다. |
<기 준>
○ 참석수당 지급기준액
구분 | 단가 |
참석수당 | ∙기본료(2시간): 100,000원 ∙2시간 초과 후 1시간마다 50,000원 |
○ 원고료 지급기준액
구분 | 단가 |
원고료 | 10,000원/A4 1면 |
※ 슬라이드 2면을 A4 1면으로 한다.
○ 위원회 참석수당 및 원고료는 기타소득이다.
○ 위원회 참석수당 및 원고료는 지급기준액에서 다음과 같은 기타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한다.
-기타소득세: (지급기준액-필요경비)×소득세율(20%)
-주민세: 기타소득세×주민세율(10%)
※ 필요경비는 지급기준액의 60%로 한다.
① 220,000원
② 228,000원
③ 256,000원
④ 263,000원
⑤ 270,000원
이 문제의 해설을 알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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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7급 민간경력자/2020년 가책형] - 2020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가책형 18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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