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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행정고시)696

[17행(가)-1해] 2017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가책형 1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곤충의 종류는 2,013종인데, 그 중 일부가 현재 식재료로 사용되고 있다. 곤충은 병균을 옮기는 더러운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깨끗한 환경에서 사육된 곤충은 식용에 문제가 없다. 식용으로 귀뚜라미를 사육할 경우 전통적인 육류 단백질 공급원보다 생산에 필요한 자원을 절감할 수 있다. 귀뚜라미가 다른 전통적인 단백질 공급원보다 뛰어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쇠고기 0.45kg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으로 식용 귀뚜라미 11.33kg을 생산할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한 가장 큰 이유는 귀뚜라미가 냉혈동물이라 돼지나 소와 같이 체내 온도 유지를 위해 먹이를 많이 소비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식용 귀뚜라미 0.45kg..
[17행(가)-1] 2017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가책형 1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곤충의 종류는 2,013종인데, 그 중 일부가 현재 식재료로 사용되고 있다. 곤충은 병균을 옮기는 더러운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깨끗한 환경에서 사육된 곤충은 식용에 문제가 없다. 식용으로 귀뚜라미를 사육할 경우 전통적인 육류 단백질 공급원보다 생산에 필요한 자원을 절감할 수 있다. 귀뚜라미가 다른 전통적인 단백질 공급원보다 뛰어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쇠고기 0.45kg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으로 식용 귀뚜라미 11.33kg을 생산할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한 가장 큰 이유는 귀뚜라미가 냉혈동물이라 돼지나 소와 같이 체내 온도 유지를 위해 먹이를 많이 소비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식용 귀뚜라미 0.45kg을 생..
[18행(나)-1해] 2018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나책형 1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공공성은 서구에서 유래된 ‘퍼블릭(public)’이나 ‘오피셜(official)’과 동아시아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개념인 ‘공(公)’이나 ‘공공(公共)’이 접합되어 이루어진 개념이다. 공공성 개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미를 포괄하고 있다. 첫째, 어떤 사적인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이익과 관계된다는 의미이다. 둘째, 만인의 이익을 대표하여 관리하는 정통성을 지닌 기관이라는 의미가 있다. 셋째, 사사롭거나 편파적이지 않으며 바르고 정의롭다는 의미이다. 정도전의 정치사상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정치권력의 사유화에 대한 강렬한 비판의식과 아울러 정치권력을 철저하게 공공성의 영역 안에 묶어두려는 의지이다. 또 그가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
[18행(나)-1] 2018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나책형 1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공공성은 서구에서 유래된 ‘퍼블릭(public)’이나 ‘오피셜(official)’과 동아시아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개념인 ‘공(公)’이나 ‘공공(公共)’이 접합되어 이루어진 개념이다. 공공성 개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미를 포괄하고 있다. 첫째, 어떤 사적인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이익과 관계된다는 의미이다. 둘째, 만인의 이익을 대표하여 관리하는 정통성을 지닌 기관이라는 의미가 있다. 셋째, 사사롭거나 편파적이지 않으며 바르고 정의롭다는 의미이다. 정도전의 정치사상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정치권력의 사유화에 대한 강렬한 비판의식과 아울러 정치권력을 철저하게 공공성의 영역 안에 묶어두려는 의지이다. 또 그가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끊임없..
[21행(가)-1해] 2021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가책형 1번 해설 문제 해설 ▷ 정답 ⑤ ①. (X) 두 번째 조 제2항) 아이돌보미가 아닌 사람은 아이돌보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②. (X) 세 번째 조 제1항) 보수교육의 실시 주체는 시ㆍ도지사가 아닌 여성가족부장관이다. ③. (X) 첫 번째 조 제5항) 적성ㆍ인성검사의 실시 주체는 시ㆍ도지사가 아닌 여성가족부장관이다. ④. (X) 첫 번째 조 제2, 3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A기관에게 과태료가 아닌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또한,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는 주체는 서울특별시장이 아니다) ⑤. (O) 첫 번째 조 제2항) 제2항 제..
[21행(가)-1] 2021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가책형 1번 문제 이 문제의 해설을 알고 싶다면? ↓ ↓ ↓ ↓ ↓ [5급 공채 (행정고시)/2021년 가책형] - 2021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가책형 1번 해설 2021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가책형 1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아이돌보미의 양성을 위하여 적합한 topgemstone.co.kr
[19행(가)-3해] 2019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가책형 3번 해설 문제 다음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甲~丙은 국내 대학(원)의 재학생이다) 구분 X학자금 대출 Y학자금 대출 신청 대상 신청 연령 ㆍ35세 이하 ㆍ55세 이하 성적 기준 ㆍ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평균 C학점 이상 (단, 장애인, 졸업학년인 경우 이수학점 기준 면제) ㆍ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평균 C학점 이상 (단, 대학원생, 장애인, 졸업학년인 경우 이수학점 기준 면제) 가구소득 기준 ㆍ소득 1~8분위 ㆍ소득 9, 10분위 신용 요건 ㆍ제한 없음 ㆍ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대출 불가 대출 한도 등록금 ㆍ학기당 소요액 전액 ㆍ학기당 소요액 전액 생활비 ㆍ학기당 150만 원 ㆍ학기당 100만 원 상환 사항 상환 방식 (졸업 후) ㆍ기준소득을 초과하..
[19행(가)-3] 2019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가책형 3번 다음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甲~丙은 국내 대학(원)의 재학생이다) 구분 X학자금 대출 Y학자금 대출 신청 대상 신청 연령 ㆍ35세 이하 ㆍ55세 이하 성적 기준 ㆍ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평균 C학점 이상 (단, 장애인, 졸업학년인 경우 이수학점 기준 면제) ㆍ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평균 C학점 이상 (단, 대학원생, 장애인, 졸업학년인 경우 이수학점 기준 면제) 가구소득 기준 ㆍ소득 1~8분위 ㆍ소득 9, 10분위 신용 요건 ㆍ제한 없음 ㆍ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대출 불가 대출 한도 등록금 ㆍ학기당 소요액 전액 ㆍ학기당 소요액 전액 생활비 ㆍ학기당 150만 원 ㆍ학기당 100만 원 상환 사항 상환 방식 (졸업 후) ㆍ기준소득을 초과하는 소..
[19행(가)-2해] 2019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가책형 2번 해설 문제 다음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제00조(보조대상사업) 도는 도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수행할 수 없는 사업(지방보조사업)인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00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이하 ‘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는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수익성 악화 등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경미한 내용변경이나 경미한 경비배분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수익성 악화 등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
[19행(가)-2] 2019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가책형 2번 다음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제00조(보조대상사업) 도는 도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수행할 수 없는 사업(지방보조사업)인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00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이하 ‘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는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수익성 악화 등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경미한 내용변경이나 경미한 경비배분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수익성 악화 등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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