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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행정고시)715

[19행(가)-1] 2019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가책형 1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①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전자이미지서명, 전자문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전자문서의 경우는 수신자가 지정한 전자적 시스템에 입력되는 것을 말한다)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고문서는 그 문서에서 효력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면 그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날부터 5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00조(문서 작성의 일반원칙) ① 문서는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그 밖의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로 쓴다..
[20행(나)-2해] 2020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나책형 2번 해설 문제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 ① 주택 등에서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기르는 경우, 그 소유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는 제1항의 개를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성명, 소유자의 전화번호, 등록번호를 표시한 인식표를 그 개에게 부착하여야 한다. 제□□조 ① 맹견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과 입마개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소유자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
[20행(나)-2] 2020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나책형 2번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 ① 주택 등에서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기르는 경우, 그 소유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는 제1항의 개를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성명, 소유자의 전화번호, 등록번호를 표시한 인식표를 그 개에게 부착하여야 한다. 제□□조 ① 맹견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과 입마개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소유자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
[20행(나)-1해] 2020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나책형 1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 의결 요구가 된 경우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변호인 선임비용 지원결정(이하 ‘지원결정’이라 한다)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 위원회의 지원결정에 따라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받은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조 ① 위원회는 지원결정을 받은 공무원이 ..
[20행(나)-1] 2020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나책형 1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 의결 요구가 된 경우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변호인 선임비용 지원결정(이하 ‘지원결정’이라 한다)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 위원회의 지원결정에 따라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받은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조 ① 위원회는 지원결정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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