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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시행 중이다. 먼저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상인 여성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던 ‘모성보호시간’을 임신 기간 전체로 확대하여 임신부터 출산시까지 근무시간을 1일에 2시간씩 단축할 수 있게 하였다. 다음으로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자녀로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1주일에 2일에 한해 1일에 1시간씩 단축근무를 허용하던 ‘육아시간’을,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1주일에 2일에 한해 1일에 2시간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부부 공동육아 실현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기존 5일)로 확대하였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와 공식적인 상담에만 허용되었던 ‘자녀돌봄휴가’(공무원 1인당 연간 최대 2일)를 자녀의 병원진료․검진․예방접종 등에도 쓸 수 있도록 하고,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1일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① 변경된 현행 제도에서는 변경 전에 비해 ‘육아시간’의 적용 대상 및 시간이 확대되었다.
② 변경된 현행 제도에 따르면, 초등학생 자녀 3명을 둔 공무원은 연간 3일의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③ 변경된 현행 제도에 따르면, 임신 5개월인 여성 공무원은 산부인과 진료를 받기 위해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④ 변경 전 제도에서 공무원은 초등학교 1학년인 자녀의 병원진료를 위해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다.
⑤ 변경된 현행 제도에 따르면, 만 2세 자녀를 둔 공무원은 ‘육아시간’을 사용하여 근무시간을 1주일에 총 4시간 단축할 수 있다.
이 문제의 해설을 알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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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7급 민간경력자/2018년 가책형] - 2018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가책형 11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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