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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행정고시)/2019년 가책형

[19행(가)-5해] 2019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가책형 5번 해설

by Topgemstone

문제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중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만을 모두 고르면?

 

00(임금피크제 지원금)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년을 60이상으로 연장하면서 55세 이후부터 일정 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2. 정년을 55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주가 정년에 이른 사람을 재고용(재고용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하면서 정년퇴직 이후부터 임금만을 줄이는 경우
  3. 사업주가 제2호에 따라 재고용하면서 주당 소정의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경우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해당 사업주에 고용되어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자로서 피크임금(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을 말한다)과 지원금 신청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 낮아진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가 300명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1. 1항제1호의 경우: 100분의 10
  2. 1항제2호의 경우: 100분의 20
  3. 1항제3호의 경우: 100분의 30

 

<상 황>

  甲은 올해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신청하였다.
(56)은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320)에 고용되어 3년간 계속 근무하고 있다. 의 피크임금은 4,000만 원이었고, 올해 임금은 3,500만 원이다.
(56)은 사업주가 정년을 55세로 정한 사업장(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200)에서 1년간 계속 근무하다 작년 1231일 정년에 이르렀다. 은 올해 11일 근무기간 10개월, 주당 근로시간은 동일한 조건으로 재고용되었다. 의 피크임금은 3,000만 원이었고, 올해 임금은 2,500 원이다.
(56)은 사업주가 정년을 55세로 정한 사업장(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400)에서 2년간 계속 근무하다 작년 1231일 정년에 이르렀다. 은 올해 11일 근무기간 1,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단축하는 조건으로 재고용되었다. 의 피크임금은 2,000만 원이었고, 올해 임금은 1,2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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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정답  ③

ㄱ. (O) 甲의 사업주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있고,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55세이후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어 甲은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 대상이다.
한편, 제2항을 고려할 때, 甲은 3년(26개월)간 고용되었으며, 제1호의 4,000만 원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인 400만 원 이상 낮아진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가 320명이므로 제2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아 적용비율은 100분의 10에서 변경되지 않는다. 따라서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기준인 100분의 10 이상 낮아지게 되어 甲은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ㄴ. (X) 乙의 사업주는 정년을 55세로 정하고 정년에 이른 乙을 재고용하였다. 그러나 乙은 1년 미만인 10개월의 근무기간을 정하여 재고용되었으므로 제00조 제1항 제2호의 예외에 해당하여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제2항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해당 사업주에 고용되어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자에게 지급하는데, 乙은 해당 사업장에서 1년간 근무했으므로 18개월 이상이라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乙은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ㄷ. (O) 제1항 제2호를 고려할 때, 丙의 사업주는 정년을 55세로 정하고 정년에 이른 丙을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재고용하고 있으며, 정년퇴직 이후부터 임금만을 줄이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丙의 사업주는 제1항 제3호에 따라 근로시간을 30시간으로 줄이고 있으므로 丙은 제00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임금피크제 지급 대상이다.
한편, 제2항을 고려할 때, 丙은 2년(24개월)간 고용되었으며, 제3호의 2,000만 원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인 600만 원 이상 낮아진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가 400명이므로 제2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아 적용비율은 100분의 30에서 변경되지 않는다. 따라서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기준인 100분의 30 이상 낮아지게 되어 丙은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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