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과세대상) 주권(株券)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제00조(납세의무자) 주권을 양도하는 자는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가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00조(과세표준)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그 주권의 양도가액(주당 양도금액에 양도 주권수를 곱한 금액)이다. 제00조(세율) 주권의 양도에 대한 세율은 양도가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00조(탄력세율) X 또는 Y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대하여는 제00조(세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세율에 의한다. 1. X증권시장: 양도가액의 1천분의 1.5 2. Y증권시장: 양도가액의 1천분의 3 |
<상 황>
투자자 甲은 금융투자업자 乙을 통해 다음 3건의 주권을 양도하였다. ○ A회사의 주권 100주를 주당 15,000원에 양수하였다가 이를 주당 30,000원에 X증권시장에서 전량 양도하였다. ○ B회사의 주권 200주를 주당 10,000원에 Y증권시장에서 양도하였다. ○ C회사의 주권 200주를 X 및 Y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주당 50,000원에 양도하였다. |
① 증권거래세는 甲이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되어야 할 증권거래세액의 총합은 6만 원 이하다.
③ 甲의 3건의 주권 양도는 모두 탄력세율을 적용받는다.
④ 甲의 A회사 주권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150만 원이다.
⑤ 甲이 乙을 통해 Y증권시장에서 C회사의 주권 200주 전량을 주당 50,000원에 양도할 수 있다면 증권거래세액은 2만 원 감소한다.
①. (X) 두 번째 조) 주권을 양도하는 자는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가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황>에서는 단서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인 乙이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X) 세 번째 조, 네 번째 조, 다섯 번째 조)
증권거래세액을 구하기 위해 우선 양도가액(과세표준)을 구해야 한다.
A회사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주당 양도금액인 3만 원에 양도 주권수인 100주를 곱한 300만 원이 된다.
B회사와 C회사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만 원과 1,000만 원의 과세표준을 도출할 수 있다.
증권거래세액은 양도가액에 세율을 곱해서 구할 수 있으므로 각 회사별 세율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1) A회사의 주권의 양도에 대한 세율은 X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하였으므로 다섯 번째 조의 제1호에 따라 탄력세율에 해당하는 1천분의 1.5를 적용한다.
2) B회사의 주권의 양도에 대한 세율은 Y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하였으므로 다섯 번째 조의 제2호에 따라 탄력세율에 해당하는 1천분의 3을 적용한다.
3) C회사의 주권의 양도에 대한 세율은 X 및 Y증권시장을 통하지 않았으므로 네 번째 조의 세율에 해당하는 1천분의 5를 적용한다. 과세표준인 양도가액과 세율을 곱해 증권거래세액을 구해보면, 각 회사별로 0.45만 원, 0.6만 원, 5만 원이 도출되어 총 6.05만 원이 된다. 따라서 6만 원을 초과한다.
③. (X) 네 번째 조, 다섯 번째 조) 만약 ②번 선지를 해결하였다면 단순 확인 문제이지만, ②번 선지를 건너뛰었다면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1) A회사의 주권의 양도에 대한 세율은 X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하였으므로 다섯 번째 조의 제1호에 따라 탄력세율에 해당하는 1천분의 1.5를 적용한다.
2) B회사의 주권의 양도에 대한 세율은 Y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하였으므로 다섯 번째 조의 제2호에 따라 탄력세율에 해당하는 1천분의 3을 적용한다.
3) C회사의 주권의 양도에 대한 세율은 X 및 Y증권시장을 통하지 않았으므로 네 번째 조의 세율에 해당하는 1천분의 5를 적용한다.
따라서 C회사의 주권 양도는 탄력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④. (X) 세 번째 조) 만약 ②번 선지를 해결하였다면 단순 확인 문제이지만, ②번 선지를 건너뛰었다면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A회사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주당 양도금액인 3만 원에 양도 주권수인 100주를 곱한 300만 원이 된다.
⑤. (O) 세 번째 조, 다섯 번째 조)
먼저, <상황>의 기존 방식대로 구하면, C회사의 증권거래세액은 과세표준인 1,000만 원과 세율 1천분의 5를 적용해 5만 원이 도출된다.
만약, 甲이 乙을 통해 Y증권시장에서 C회사의 주권 200주 전량을 주당 50,000원에 양도할 수 있게 된다면 기존과 과세표준은 일정하되 세율은 Y증권시장을 통하게 되므로 다섯 번째 조 제2호의 탄력세율에 해당하여 1천분의 3을 적용한다.
기존의 C회사에 대한 증권거래세액은 5만 원이고 Y증권시장을 통한 C회사에 대한 증권거래세액은 3만 원이므로 증권거래세액은 2만 원 감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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