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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과세대상) 주권(株券)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제00조(납세의무자) 주권을 양도하는 자는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가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00조(과세표준)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그 주권의 양도가액(주당 양도금액에 양도 주권수를 곱한 금액)이다. 제00조(세율) 주권의 양도에 대한 세율은 양도가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00조(탄력세율) X 또는 Y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대하여는 제00조(세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세율에 의한다. 1. X증권시장: 양도가액의 1천분의 1.5 2. Y증권시장: 양도가액의 1천분의 3 |
<상 황>
투자자 甲은 금융투자업자 乙을 통해 다음 3건의 주권을 양도하였다. ○ A회사의 주권 100주를 주당 15,000원에 양수하였다가 이를 주당 30,000원에 X증권시장에서 전량 양도하였다. ○ B회사의 주권 200주를 주당 10,000원에 Y증권시장에서 양도하였다. ○ C회사의 주권 200주를 X 및 Y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주당 50,000원에 양도하였다. |
① 증권거래세는 甲이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되어야 할 증권거래세액의 총합은 6만 원 이하다.
③ 甲의 3건의 주권 양도는 모두 탄력세율을 적용받는다.
④ 甲의 A회사 주권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150만 원이다.
⑤ 甲이 乙을 통해 Y증권시장에서 C회사의 주권 200주 전량을 주당 50,000원에 양도할 수 있다면 증권거래세액은 2만 원 감소한다.
이 문제의 해설을 알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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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행정고시)/2019년 가책형] - [19행(가)-6해] 2019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가책형 6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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