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과 乙에게 부과된 과태료의 합은?
A국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도인이 그 실제 거래가격을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신고하도록 신고의무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 제00조(과태료 부과기준) ① 신고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신고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이하 ‘해태기간’이라 한다)이 1개월 이하인 경우 가. 실제 거래가격이 3억 원 미만인 경우:50만 원 나. 실제 거래가격이 3억 원 이상인 경우:100만 원 2. 해태기간이 1개월을 초과한 경우 가. 실제 거래가격이 3억 원 미만인 경우:100만 원 나. 실제 거래가격이 3억 원 이상인 경우:200만 원 ②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과태료 산정에 있어서의 취득세는 매수인을 기준으로 한다. 1.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가.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20% 미만인 경우 - 실제 거래가격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취득세의 2배 - 실제 거래가격이 5억 원 초과인 경우:취득세의 1배 나.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20% 이상인 경우 - 실제 거래가격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취득세의 3배 - 실제 거래가격이 5억 원 초과인 경우:취득세의 2배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가.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20% 미만인 경우: 실제 거래가격의 100분의 2 나.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20% 이상인 경우: 실제 거래가격의 100분의 4 ③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동시에 한 경우 해당 과태료는 병과한다. |
<상 황>
○ 매수인의 취득세는 실제 거래가격의 100분의 1이다. ○ 甲은 X토지를 2018. 1. 15. 丙에게 5억 원에 매도하였으나, 2018. 4. 2. 거래가격을 3억 원으로 신고하였다가 적발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 乙은 공사 중인 Y아파트를 취득할 권리인 입주권을 2018. 2. 1. 丁에게 2억 원에 매도하였으나, 2018. 2. 5. 거래가격을 1억 원으로 신고하였다가 적발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
① 1,400만 원
② 2,000만 원
③ 2,300만 원
④ 2,400만 원
⑤ 2,500만 원
(1) 甲
甲이 丙과 거래한 X토지에 대하여 거래가격 신고 후 적발된 것은 제2항 제1호의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X토지의 실제 거래가격은 5억 원이고 신고가격은 3억 원이므로 차액은 2억 원이다. 2억 원은 5억 원의 40% 이하므로 甲은 제2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X토지의 실제거래가격은 5억 원이므로 취득세의 3배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甲의 취득세는 실제 거래가격인 5억 원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500만 원이고, 취득세의 3배는 1,500만 원이므로 甲에게 1,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甲이 X토지를 2018년 1월 15일에 丙에게 매도한 경우 2018년 1월 15일을 기준으로 하여 6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한다. 그러나 甲은 2018년 4월 2일에 신고하여, 2018년 1월 15일의 60일인 2018년 3월 16일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이고 실제 거래가격이 5억이므로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따라서 甲에게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3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동시에 한 경우 과태료를 병과하므로 甲이 받은 과태료를 모두 합하면 甲의 과태료 총액은 1,600만 원이다.
(2) 乙
乙이 丁과 거래한 Y아파트 입주권에 대하여 거래가격 신고 후 적발된 것은 제2항 제2호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Y아파트 입주권의 실제 거래가격은 2억 원이고 신고가격은 1억 원이므로 차액은 1억 원이다. 1억 원은 2억 원의 50%이므로 乙은 제2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한다.
Y아파트 입주권의 실제 거래가격은 2억 원이므로 乙에게 2억 원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8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乙이 입주권을 2018년 2월 1일 丁에게 매도한 경우, 2018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60일 이내인 2018년 4월 2일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乙은 2018년 2월 5일에 거래가격을 관할관청에 신고하였으므로 제1항의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니다.)
(3) 甲과 乙에게 부과된 과태료의 합
따라서 甲과 乙에게 부과된 과태료의 합은 2,4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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