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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산림청장 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200만m2 이상인 경우:산림청장 2.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50만m2 이상 200만m2 미만인 경우 가.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산림청장 나.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시․도지사 3.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50만m2 미만인 경우 가.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산림청장 나.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시장․군수․구청장 ② 산림청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허가대상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않고 심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2.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서 1부(해당자에 한한다) 3.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산림조사서 1부. 다만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65만m2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
① 사유림인 산지 180만m2에 대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甲은 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공유림인 산지 250만m2에 대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乙은 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丙은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④ 산림청장 소관의 국유림 50만m2에 대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丁은 산림조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戊가 해당 산지에 대하여 허가신청일 1년 전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서를 제출한 경우, ‘산림청장 등’은 현지조사를 않고 심사할 수 있다.
이 문제의 해설을 알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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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행정고시)/2018년 나책형] - [18행(나)-24해] 2018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나책형 24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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