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행정고시)715 [16행(4)-7] 2016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4책형 7번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A와 B의 값으로 옳게 짝지은 것은? ○○국 법원은 손해배상책임의 여부 또는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에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그 과실의 정도를 반드시 참작하여야 하는데 이를 ‘과실상계(過失相計)’라고 한다. 예컨대 택시의 과속운행으로 승객이 부상당하여 승객에게 치료비 등 총 손해가 100만 원이 발생하였지만, 사실은 승객이 빨리 달리라고 요구하여 사고가 난 것이라고 하자. 이 경우 승객의 과실이 40%이면 손해액에서 40만 원을 빼고 60만 원만 배상액으로 정하는 것이다. 이는 자기 과실로 인한 손해를 타인에게 전가하는 것이 부당하므로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취지에서 인정되는 제도이다. 한편 손해가 발생하였어도 손해배상 청구권자가 손해를 본 것과 같은 원인에 의하여 이.. [16행(4)-6해] 2016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4책형 6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허용될 수 없는 행위는? (단,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자가 조회하는 것으로 전제한다) 제00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할 수 있다. 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5. 외국인의 귀화․국적회복․.. [16행(4)-6] 2016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4책형 6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허용될 수 없는 행위는? (단,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자가 조회하는 것으로 전제한다) 제00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할 수 있다. 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5. 외국인의 귀화․국적회복․체류 .. [16행(4)-5해] 2016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4책형 5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선거공보) ①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 1종을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16면 이내로,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12면 이내로,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8면 이내로 작성한다. ③ 후보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 외에 별도의 점자형 선거공보(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선거공보) 1종을 책자형 선거공보와 동일한 면수 제약 하에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는 책자형 선거공보 제작시 점자형 선거공보를 함께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16행(4)-5] 2016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4책형 5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선거공보) ①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 1종을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16면 이내로,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12면 이내로,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8면 이내로 작성한다. ③ 후보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 외에 별도의 점자형 선거공보(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선거공보) 1종을 책자형 선거공보와 동일한 면수 제약 하에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는 책자형 선거공보 제작시 점자형 선거공보를 함께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 [16행(4)-4해] 2016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4책형 4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독일의 통계학자 A는 가계지출을 음식비, 피복비, 주거비, 광열비, 문화비(교육비, 공과금, 보건비, 기타 잡비)의 5개 항목으로 구분해 분석했다. 그 결과 소득의 증가에 따라 총 가계지출 중 음식비 지출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피복비 지출은 소득의 증감에 비교적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 주거비와 광열비에 대한 지출 비중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거의 일정하고, 문화비 지출 비중은 소득 증가에 따라 급속하게 증가한다는 것도 알아냈다.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아울러 ‘A의 법칙’이라고 한다. 특히 이 가운데서 가계지출 중 음식비 지출 비중만을 따로 떼어 내어 ‘A계수’라고 한다. A계수는 총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음식비의 비중을 백분율.. [16행(4)-4] 2016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4책형 4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독일의 통계학자 A는 가계지출을 음식비, 피복비, 주거비, 광열비, 문화비(교육비, 공과금, 보건비, 기타 잡비)의 5개 항목으로 구분해 분석했다. 그 결과 소득의 증가에 따라 총 가계지출 중 음식비 지출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피복비 지출은 소득의 증감에 비교적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 주거비와 광열비에 대한 지출 비중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거의 일정하고, 문화비 지출 비중은 소득 증가에 따라 급속하게 증가한다는 것도 알아냈다.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아울러 ‘A의 법칙’이라고 한다. 특히 이 가운데서 가계지출 중 음식비 지출 비중만을 따로 떼어 내어 ‘A계수’라고 한다. A계수는 총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음식비의 비중을 백분율로 표.. [16행(4)-3해] 2016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4책형 3번 해설 문제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흉작에 대비하여 군현 차원에서 수령이 취해야 할 대책에 대해 서술하였다. 그는 효과적인 대책으로 권분(勸分)을 꼽았는데, 권분이란 군현에서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갖춘 사람들에게 곡식을 내놓도록 권하는 제도였다. 권분의 대상자는 요호(饒戶)라고 불렀다. 요호는 크게 3등(等)으로 구분되는데, 각 등은 9급(級)으로 나누어졌다. 상등 요호는 봄에 무상으로 곡물을 내놓는 진희(賑餼), 중등 요호는 봄에 곡물을 빌려주었다가 가을에 상환받는 진대(賑貸), 하등 요호는 봄에 곡물을 시가의 1/4로 판매하는 진조(賑糶)를 권분으로 행하였다. 정약용이 하등 요호 8, 9급까지 권분의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현실적으로 상등 요.. [16행(4)-3] 2016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4책형 3번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흉작에 대비하여 군현 차원에서 수령이 취해야 할 대책에 대해 서술하였다. 그는 효과적인 대책으로 권분(勸分)을 꼽았는데, 권분이란 군현에서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갖춘 사람들에게 곡식을 내놓도록 권하는 제도였다. 권분의 대상자는 요호(饒戶)라고 불렀다. 요호는 크게 3등(等)으로 구분되는데, 각 등은 9급(級)으로 나누어졌다. 상등 요호는 봄에 무상으로 곡물을 내놓는 진희(賑餼), 중등 요호는 봄에 곡물을 빌려주었다가 가을에 상환받는 진대(賑貸), 하등 요호는 봄에 곡물을 시가의 1/4로 판매하는 진조(賑糶)를 권분으로 행하였다. 정약용이 하등 요호 8, 9급까지 권분의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현실적으로 상등 요호와 .. [17행(가)-3940해] 2017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가책형 39-40번 해설 문제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39~문 40] 측우기는 1440년을 전후하여 발명되어 1442년(세종 24년)부터 1907년 일제의 조선통감부에 의해 근대적 기상관측이 시작될 때까지 우량(雨量) 관측기구로 사용되었다. 관측된 우량은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에 기록되었다. 우량을 정량적으로 측정하여 보고하는 제도는 측우기 도입 이전에도 있었는데, 비가 온 뒤 땅에 비가 스민 깊이를 측정하여 이를 조정에 보고하는 방식이었다. 세종실록(世宗實錄)의 기록에 의하면, 왕세자 이향(李珦, 훗날의 문종 임금)은 우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그릇에 빗물을 받아 그 양을 측정하는 방식을 연구하였다. 빗물이 땅에 스민 깊이는 토양의 습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존 방법으로는 빗물의 양을 정확히 측정하.. 이전 1 ··· 36 37 38 39 40 41 42 ··· 7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