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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모평-4해] 7급 공채 국가직 PSAT 모의평가 상황판단 4번 해설 문제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발명에 대해 특허권이 부여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첫째, 발명은 지금까지 세상에 없는 새로운 것, 즉 신규성이 있는 발명이어야 한다. 이미 누구나 알고 있는 발명에 대해서 독점권인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이때 발명이 신규인지 여부는 특허청에의 특허출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신규의 발명이라도 그에 대한 특허출원 전에 발명 내용이 널리 알려진 경우라든지,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경우에는 특허출원 시점에는 신규성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특허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그러나 발명자가 자발적으로 위와 같은 신규성을 상실시키는 행위를 하고 그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를 출원하면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은 것..
[7급모평-4] 7급 공채 국가직 PSAT 모의평가 상황판단 4번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발명에 대해 특허권이 부여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첫째, 발명은 지금까지 세상에 없는 새로운 것, 즉 신규성이 있는 발명이어야 한다. 이미 누구나 알고 있는 발명에 대해서 독점권인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이때 발명이 신규인지 여부는 특허청에의 특허출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신규의 발명이라도 그에 대한 특허출원 전에 발명 내용이 널리 알려진 경우라든지,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경우에는 특허출원 시점에는 신규성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특허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그러나 발명자가 자발적으로 위와 같은 신규성을 상실시키는 행위를 하고 그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를 출원하면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
[7급모평-3해] 7급 공채 국가직 PSAT 모의평가 상황판단 3번 해설 문제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민사소송의 1심을 담당하는 법원으로는 지방법원과 지방법원지원(이하 “그 지원”이라 한다)이 있다. 지방법원과 그 지원이 재판을 담당하는 관할구역은 지역별로 정해져 있는데,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재판을 담당한다. 다만 금전지급청구소송은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도 재판할 수 있다. 한편,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의 재판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 관할구역 안에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군법원”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시․군법원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재판하는 사건 중에서 소송물가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금전지급청구소송을 전담하여 재판한다. 즉, 이러한 소송의 경우 원고 또는 ..
[7급모평-3] 7급 공채 국가직 PSAT 모의평가 상황판단 3번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민사소송의 1심을 담당하는 법원으로는 지방법원과 지방법원지원(이하 “그 지원”이라 한다)이 있다. 지방법원과 그 지원이 재판을 담당하는 관할구역은 지역별로 정해져 있는데,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재판을 담당한다. 다만 금전지급청구소송은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도 재판할 수 있다. 한편,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의 재판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 관할구역 안에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군법원”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시․군법원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재판하는 사건 중에서 소송물가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금전지급청구소송을 전담하여 재판한다. 즉, 이러한 소송의 경우 원고 또는 피고의..
[7급모평-2해] 7급 공채 국가직 PSAT 모의평가 상황판단 2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진흥기금의 징수) ① 영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화의 발전 및 영화․비디오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하여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5의 진흥기금을 징수한다. 다만, 직전 연도에 제△△조 제1호에 해당하는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상영한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관람객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진흥기금을 매월 말일까지 징수하여 해당 금액을 다음 달 20일까지 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제2항에 따라 관람객으로부터 수납한 진흥기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
[7급모평-2] 7급 공채 국가직 PSAT 모의평가 상황판단 2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진흥기금의 징수) ① 영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화의 발전 및 영화․비디오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하여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5의 진흥기금을 징수한다. 다만, 직전 연도에 제△△조 제1호에 해당하는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상영한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관람객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진흥기금을 매월 말일까지 징수하여 해당 금액을 다음 달 20일까지 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제2항에 따라 관람객으로부터 수납한 진흥기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
[21-7급(나)-25해] 2021년 7급 공채 국가직 PSAT 상황판단 나책형 25번 해설 문제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괄호 안의 ㉠과 ㉡에 해당하는 것을 옳게 짝지은 것은? ○ 행정구역분류코드는 다섯 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다. ○ 행정구역분류코드의 ‘처음 두 자리’는 광역자치단체인 시․도를 의미하는 고유한 값이다. ○ ‘그 다음 두 자리’는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에 속하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를 의미하는 고유한 값이다. 단, 광역자치단체인 시에 속하는 기초자치단체는 군․구이다. ○ ‘마지막 자리’에는 해당 시․군․구가 기초자치단체인 경우 0, 자치단체가 아닌 경우 0이 아닌 임의의 숫자를 부여한다. ○ 광역자치단체인 시에 속하는 구는 기초자치단체이며, 기초자치단체인 시에 속하는 구는 자치단체가 아니다. ○○시의 A구와 B구 중 B구의 행정구역분류코드의 첫 네 자리는 1003이며..
[21-7급(나)-25] 2021년 7급 공채 국가직 PSAT 상황판단 나책형 25번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괄호 안의 ㉠과 ㉡에 해당하는 것을 옳게 짝지은 것은? ○ 행정구역분류코드는 다섯 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다. ○ 행정구역분류코드의 ‘처음 두 자리’는 광역자치단체인 시․도를 의미하는 고유한 값이다. ○ ‘그 다음 두 자리’는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에 속하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를 의미하는 고유한 값이다. 단, 광역자치단체인 시에 속하는 기초자치단체는 군․구이다. ○ ‘마지막 자리’에는 해당 시․군․구가 기초자치단체인 경우 0, 자치단체가 아닌 경우 0이 아닌 임의의 숫자를 부여한다. ○ 광역자치단체인 시에 속하는 구는 기초자치단체이며, 기초자치단체인 시에 속하는 구는 자치단체가 아니다. ○○시의 A구와 B구 중 B구의 행정구역분류코드의 첫 네 자리는 1003이며, 다..
[21-7급(나)-2324해] 2021년 7급 공채 국가직 PSAT 상황판단 나책형 23-24번 해설 ※ [문 23.~문 24.]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의 인구, 지리적 여건, 생활권․경제권,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통합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지원해야 한다. ○ △△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를 발굴하고 통합방안을 마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또는 주민은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통합을 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단, 주민이 건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가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또는 주민은 위원회에 통합을 건의할 때 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를 경유해야 한다. 이 경우 ..
[21-7급(나)-2324] 2021년 7급 공채 국가직 PSAT 상황판단 나책형 23-24번 ※ [문 23.~문 24.]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의 인구, 지리적 여건, 생활권․경제권,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통합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지원해야 한다. ○ △△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를 발굴하고 통합방안을 마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또는 주민은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통합을 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단, 주민이 건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가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또는 주민은 위원회에 통합을 건의할 때 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를 경유해야 한다. 이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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