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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丁 가운데 근무계획이 승인될 수 있는 사람만을 모두 고르면?
<유연근무제> □ 개념 ○ 주 40시간을 근무하되,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관리하여 1주일에 5일 이하로 근무하는 제도 □ 복무관리 ○ 점심 및 저녁시간 운영 - 근무 시작과 종료 시각에 관계없이 점심시간은 12:00~13:00, 저녁시간은 18:00~19:00의 각 1시간으로 하고 근무시간으로는 산정하지 않음 ○ 근무시간 제약 - 근무일의 경우, 1일 최대 근무시간은 12시간으로 하고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으로 함 - 하루 중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시간대는 06:00~24:00로 한정함 |
<상 황>
다음은 甲~丁이 제출한 근무계획을 정리한 것이며 위의 <유연근무제>에 부합하는 근무계획만 승인된다.
요일 직원 |
월 | 화 | 수 | 목 | 금 |
甲 | 08:00 ~ 18:00 |
08:00 ~ 18:00 |
09:00 ~ 13:00 |
08:00 ~ 18:00 |
08:00 ~ 18:00 |
乙 | 08:00 ~ 22:00 |
08:00 ~ 22:00 |
- | 08:00 ~ 22:00 |
08:00 ~ 12:00 |
丙 | 08:00 ~ 24:00 |
08:00 ~ 24:00 |
- | 08:00 ~ 22:00 |
- |
丁 | 06:00 ~ 16:00 |
08:00 ~ 22:00 |
- | 09:00 ~ 21:00 |
09:00 ~ 18:00 |
① 乙
② 甲, 丙
③ 甲, 丁
④ 乙, 丙
⑤ 乙, 丁
해설
▷ 정답 ①
• 甲 : 수요일에 4시간을 근무하기로 하였으나, 이는 점심시간 1시간을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3시간만 인정된다. 따라서 근무시간 제약 중 최소 근무시간 조건을 어겨 승인되지 않는다.
• 乙 : 월, 수, 목요일에 12시간(점심시간 2시간) 근무하기로 하였고, 금요일에 4시간(점심시간 0시간)을 근무하였다. 따라서 근무계획이 승인된다.
• 丙 : 월, 화요일에 14시간(점심시간 2시간)을 근무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는 1일 최대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승인되지 않는다.
• 丁 : 월요일 9시간(점심시간 1시간), 화요일 12시간(점심시간 2시간), 목요일 10시간(점심시간 2시간), 금요일 8시간(점심시간 1시간)으로 근무계획을 제출하였는데, 이들의 합은 39시간에 불과하다. 따라서 주 40시간에 미달하므로 승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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