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5급·7급 민간경력자/2017년 나책형

[17민(나)-6] 2017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나책형 6번

by Topgemstone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질병, 장애, 연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제약으로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때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술을 도와주는 사람(진술보조인)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데, 이를 진술보조인제도라 한다. 이 제도는 말이 어눌하거나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당사자가 재판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와 의사소통이 잘되는 사람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사자를 보조하게 하는 것이다.
  진술보조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그 밖에 동거인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충분한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제한된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는 당사자는 1, 2, 3심의 각 법원마다 서면으로 진술보조인에 대한 허가신청을 해야 한다. 법원은 이를 허가한 이후에도 언제든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법원의 허가를 받은 진술보조인은 변론기일에 당사자 본인과 동석하여 당사자 본인의 진술을 법원과 상대방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중개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이때 당사자 본인은 진술보조인의 중개 또는 설명을 즉시 취소할 수 있다. 한편, 진술보조인에 의한 중개 또는 설명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진술보조인에게 질문할 수 있는데 그 질문은 법원만이 한다. 진술보조인은 변론에서 당사자의 진술을 조력하는 사람일 뿐이다. 따라서 진술보조인은 당사자를 대신해서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고, 상소의 제기와 같이 당사자만이 할 수 있는 행위도 할 수 없다.

 

<상 황>

  甲 을 피고로 하여 A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한편, 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현재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 이에 1심 법원은 로부터 진술보조인에 대한 허가신청을 받아 의 배우자 을 진술보조인으로 허가하였다. 1심 변론기일에  은 함께 출석하였다.

 변론기일에 이 한 설명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재판에서 직접 에게 질문할 수 있다.

 변론기일에 이 한 설명은 을 위한 것이므로, 은 즉시라 할지라도 그 설명을 취소할 수 없다.

 1심 법원은 을 진술보조인으로 한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

 1심 법원이 에게 패소판결을 선고한 경우 이 판결에 대해 은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

 2심이 진행되는 경우, 2심 법원에 진술보조인에 대한 허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의 진술보조인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 문제의 해설을 알고 싶다면?

↓ ↓ ↓ ↓ ↓

[5급·7급 민간경력자/2017년 나책형] - [17민(나)-6해] 2017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나책형 6번 해설

 

[17민(나)-6해] 2017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나책형 6번 해설

문제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질병, 장애, 연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제약으로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topgemstone.co.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