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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제00조(우수현상광고) ①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數人)인 경우에 그 우수한 자에 한하여 보수(報酬)를 지급할 것을 정하는 때에는 그 광고에 응모기간을 정한 때에 한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경우에 우수의 판정은 광고에서 정한 자가 한다. 광고에서 판정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자가 판정한다. ③ 우수한 자가 없다는 판정은 할 수 없다. 그러나 광고에서 다른 의사표시가 있거나 광고의 성질상 판정의 표준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응모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판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⑤ 수인의 행위가 동등으로 판정된 때에는 각각 균등한 비율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보수가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없거나 광고에 1인만이 보수를 받을 것으로 정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
※ 현상광고: 어떤 목적으로 조건을 붙여 보수(상금, 상품 등)를 지급할 것을 약속한 광고
<상 황>
A청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우수논문공모를 위한 우수현상광고를 하였고, 대학생 甲, 乙, 丙 등이 응모하였다.
우수논문공모 ○ 논문주제: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방안 ○ 참여대상: 대학생 ○ 응모기간: 2017년 4월 3일~4월 28일 ○ 제 출 처: A청 ○ 수 상 자: 1명(아래 상금 전액 지급) ○ 상 금: 금 1,000만 원정 ○ 특이사항 - 논문의 작성 및 응모는 단독으로 하여야 한다. - 기준을 충족한 논문이 없다고 판정된 경우, 우수논문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
<보 기>
ㄱ. 우수논문의 판정은 A청이 한다. ㄴ. 우수논문이 없다는 판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ㄷ. 甲, 乙, 丙 등은 우수의 판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ㄹ. 심사결과 甲과 乙의 논문이 동등한 최고점수로 판정되었다면, 甲과 乙은 500만 원씩 상금을 나누어 받는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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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7급 민간경력자/2017년 나책형] - [17민(나)-7해] 2017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나책형 7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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