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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상황>의 (㉠)에 해당되는 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 1. 채용목표인원 ○성별 최소 채용목표인원(이하 ‘목표인원’)은 시험실시단계별 합격예정인원에 30%(다만 검찰사무직렬은 20%)를 곱한 인원수로 함 2. 합격자 결정방법 가. 제1차시험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0%를 합격자로 결정함 ○ 상기 합격자 중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인원만큼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함 나. 제2차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 제1차시험에서 어느 한 성을 추가합격시킨 경우 일정인원을 선발예정인원에 초과하여 최종합격자로 결정함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 ○ 선발예정인원 ※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적용됨. |
<상 황>
검찰사무직 제1차시험에서 남성이 39명 합격하였다면, 제1차시험의 합격자 수는 최대 (㉠)명이다. |
① 42
② 45
③ 48
④ 52
⑤ 53
해설
▷ 정답 ③
‘2. 합격자 결정방법의 가. 제1차시험’ 부분을 보면 선발예정인원의 150%를 합격자로 결정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선발예정인원을 찾아본다. <상황> 바로 위에 있는 표를 보면 검찰사무직의 선발예정인원은 30명이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는 45명이다.
성별 최소 채용목표인원은 시험실시단계별 합격예정인원의 30%(다만 검찰사무직렬은 20%)를 곱한 인원수로 한다고 되어있으므로 검찰사무 직렬임을 고려해 45명의 20%는 9명이다.
따라서 검찰사무직 제1차시험에서 남성이 39명 합격하였다면, 제1차시험의 합격자 수는 (39명 + 9명 = 최대 48명)이다. 정확히는 6명의 여성까지는 선발예정인원에 포함하여 합격하고, 3명은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에 초과하여 최종합격자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쪽 성별이 적어도 9명은 선발되어야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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