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할 때, 각 기업들이 납부해야 할 과징금이 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A국은 기업들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기업들이 자신의 위법행위에 대해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아래 법조항에 따라 과징금을 면제 또는 감경해 준다. 한편 기업들 사이의 가격에 관한 담합행위는 법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제00조 ① 자진신고한 자에 대한 과징금의 면제 또는 감경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쟁규제 당국이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한다. 가.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일 것 나. 경쟁규제 당국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신고하였을 것 다. 그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하였을 것 2. 경쟁규제 당국이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가.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두 번째의 자일 것 나. 제1호 다목에 해당할 것 3.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라도 다른 사업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또는 두 번째의 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증거제공의 순서는 자진신고한 시점에 의해 판단한다. ③ 자진신고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그 중 일부의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 또는 감경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신고자가 이전 신고자의 신고 순서를 승계한다. |
<상 황>
A국에서 甲, 乙, 丙, 丁, 戊 5개 기업은 X제품의 가격을 인상하기로 담합하였다. 甲은 경쟁규제 당국이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는 소식을 듣고 2013년 1월 3일에 경쟁규제 당국에 자진신고를 했다. 乙 역시 경쟁규제 당국의 동태가 심상치 않아서 2013년 1월 4일에 자진신고를 했고, 丙은 2013년 1월 7일에 자진신고하였다. 丁은 뒤늦게 경쟁기업들의 자진신고 사실을 알고 2013년 1월 9일에 자진신고를 하였다. 한편 甲으로부터 담합행위에 참여할 것을 강요당한 戊는 자신이 면책될 것으로 믿고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다. 甲~丁은 경쟁규제 당국이 담합행위 적발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각각 자진신고 및 담합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였다. 丙과 戊를 제외하고는 담합행위를 중단하였다.
<각 기업 매출액 현황>
(단위:억 원)
기업 | 甲 | 乙 | 丙 | 丁 | 戊 |
매출액 | 2,000 | 3,000 | 700 | 1,500 | 900 |
① 甲>戊 >丙>丁>乙
② 甲>戊 >丁>丙>乙
③ 甲>丁 >戊>丙>乙
④ 丁>乙>戊>丙>甲
⑤ 丁>戊>丙>乙>甲
(1) 법 제1항 제1호
법 제1항에 따라 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과징금을 면제한다.
자진신고일에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 증거도 같이 제출하므로 법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는 1월 3일에 자진신고한 甲이 된다.
<상황>에서 甲은 경쟁규제 당국이 담합행위 적발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각각 자진신고 및 담합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어 법 제1항 제1호의 나목에 해당한다.
<상황>에서 甲은 담합행위를 중단하였으므로 법 제1항 제1호의 다목에 해당한다.
따라서 甲은 법 제1조 제1호에 따라 과징금을 면제 받는다.
(2) 법 제1항 제2호
법 제1항에 따라 제2호의 각목에 해당하는 자는 과징금을 50% 감경한다.
자진신고일에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 증거도 같이 제출하므로 법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두 번째의 자는 1월 4일에 자진신고한 乙이 된다.
<상황>에서 乙은 담합행위를 중단하였으므로 법 제1항 제1호의 다목에 해당하며 법 제1항 제2호의 나목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乙은 법 제1조 제2호에 따라 과징금을 50% 감경받는다.
(3) 법 제1항 제3호/법 제3항 승계권자 검토
그러나 법 제1항에 제3호에 따라 제1호 해당하는 자라도 다른 사업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戊에게 담합행위에 참여할 것을 강요한 甲은 과징금을 면제받지 못한다.
법 제3항에 따라 甲이 과징금을 면제 받지 못하게 되어 甲의 다음 신고자인 乙에게 과징금 면제 부분이 승계된다.
따라서 乙은 과징금을 면제받아 乙이 납부해야 하는 과징금은 0원이 된다.
(4) 법 제1항 제2호 승계권자 검토
자진신고일에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 증거도 같이 제출하므로 법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두 번째의 자는 1월 7일에 자진신고한 丙이 된다.
그러나 丙은 담합행위를 중단하지 않았으므로 법 제1항 제1호의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丁이 다음 승계권자가 된다.
丁은 담합행위를 중단하였으므로 법 제1항 제1호의 다목에 해당한다.
따라서 丁은 과징금을 50% 감경받아 丁이 납부해야 하는 과징금은 매출액의 10%인 150억 원의 50%인 75억 원이 된다.
(단위: 억 원)
(5) 나머지 기업들의 과징금
과징금을 면제받지 못하거나 감경받지 못하는 기업들은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이에 따라 甲이 납부해야 하는 과징금은 매출액의 10%인 200억 원, 丙이 납부해야 하는 과징금은 매출액의 10%인 70억 원, 戊가 납부해야 하는 과징금은 매출액의 10%인 90억 원이 된다.
따라서 甲이 납부해야 하는 과징금은 200억 원, 乙이 납부해야 하는 과징금은 0원, 丙이 납부해야 하는 과징금은 70억 원, 丁이 납부해야 하는 과징금은 75억 원, 戊가 납부해야 하는 과징금은 90억 원이 되어 과징금의 금액 순서는 甲 > 戊 > 丁 > 丙 > 乙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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