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122 [20민(가)-18해] 2020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가책형 18번 해설 문제 다음 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A기관이 원천징수 후 甲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국 A기관은 甲을 ‘지역경제 활성화 위원회’의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였다. 甲은 2020년 2월 24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위원회에 참석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내용을 슬라이드 20면으로 발표하였다. A기관은 아래 에 따라 甲에게 해당 위원회 참석수당과 원고료를 지급한다. ○ 참석수당 지급기준액 구분 단가 참석수당 ∙기본료(2시간): 100,000원 ∙2시간 초과 후 1시간마다 50,000원 ○ 원고료 지급기준액 구분 단가 원고료 10,000원/A4 1면 ※ 슬라이드 2면을 A4 1면으로 한다. ○ 위원회 참석수당 및 원고료는 기타소득이다. ○ 위원회 참석수당 및 원고료는 지급기준액에서 다음과 같은 기타소득세와 .. [20민(가)-18] 2020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가책형 18번 다음 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A기관이 원천징수 후 甲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국 A기관은 甲을 ‘지역경제 활성화 위원회’의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였다. 甲은 2020년 2월 24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위원회에 참석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내용을 슬라이드 20면으로 발표하였다. A기관은 아래 에 따라 甲에게 해당 위원회 참석수당과 원고료를 지급한다. ○ 참석수당 지급기준액 구분 단가 참석수당 ∙기본료(2시간): 100,000원 ∙2시간 초과 후 1시간마다 50,000원 ○ 원고료 지급기준액 구분 단가 원고료 10,000원/A4 1면 ※ 슬라이드 2면을 A4 1면으로 한다. ○ 위원회 참석수당 및 원고료는 기타소득이다. ○ 위원회 참석수당 및 원고료는 지급기준액에서 다음과 같은 기타소득세와 주민세.. [20민(가)-17해] 2020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가책형 17번 해설 문제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의 말이 최종적으로 위치하는 칸은? 甲은 다음과 같이 버튼을 눌렀다. ① A칸 ② C칸 ③ H칸 ④ J칸 ⑤ L칸 해설 ▷ 정답 ⑤ 우선 게임판의 A에 ‘말’이나 화살표 등을 표시해두고 문제를 해결하면 좋다. 다음으로 을 보아 누른 버튼을 고려하여 말을 이동시킨다. 누른 순서1에서는 세 번째 동그라미를 적용하고 누른 순서2부터 5까지는 네 번째 동그라미를 적용하여 말의 이동을 표 시한다. 누른 순서를 모두 반영하면 반시계방향 1칸만 움직이므로 말이 최종적으로 위치하는 칸은 L칸이 된다. [20민(가)-17] 2020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가책형 17번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의 말이 최종적으로 위치하는 칸은? 甲은 다음과 같이 버튼을 눌렀다. ① A칸 ② C칸 ③ H칸 ④ J칸 ⑤ L칸 이 문제의 해설을 알고 싶다면? ↓ ↓ ↓ ↓ ↓ [5급·7급 민간경력자/2020년 가책형] - 2020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가책형 17번 해설 2020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가책형 17번 해설 문제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의 말이 최종적으로 위치하는 칸은? 甲은 다음과 같이 버튼을 눌렀다. ① A칸 ② C칸 ③ H칸 ④ J칸 ⑤ L칸 해설 ▷ 정답 ⑤ 우선 게임판의 A에 topgemstone.co.kr [20민(가)-16해] 2020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가책형 16번 해설 문제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국내이전비를 지급받는 공무원만을 모두 고르면? 청사 소재지 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현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아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은 다음 요건에 모두 부합하는 경우 국내이전비를 지급받는다. 첫째, 전임지에서 신임지로 거주지를 이전하고 이사화물도 옮겨야 한다. 다만 동일한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포함)․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 제외) 안에서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에게는 국내이전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둘째, 거주지와 이사화물은 발령을 받은 후에 이전하여야 한다. 공무원 전임지 신임지 발령 일자 이전 일자 이전여부 거주지 이사화물 甲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광역시 북구 ’20.2.13. ’20.2.20. ○ ○ 乙 경기도 고양시 세.. [20민(가)-16] 2020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가책형 16번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국내이전비를 지급받는 공무원만을 모두 고르면? 청사 소재지 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현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아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은 다음 요건에 모두 부합하는 경우 국내이전비를 지급받는다. 첫째, 전임지에서 신임지로 거주지를 이전하고 이사화물도 옮겨야 한다. 다만 동일한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포함)․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 제외) 안에서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에게는 국내이전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둘째, 거주지와 이사화물은 발령을 받은 후에 이전하여야 한다. 공무원 전임지 신임지 발령 일자 이전 일자 이전여부 거주지 이사화물 甲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광역시 북구 ’20.2.13. ’20.2.20. ○ ○ 乙 경기도 고양시 세종특별.. [20행(나)-2해] 2020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나책형 2번 해설 문제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 ① 주택 등에서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기르는 경우, 그 소유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는 제1항의 개를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성명, 소유자의 전화번호, 등록번호를 표시한 인식표를 그 개에게 부착하여야 한다. 제□□조 ① 맹견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과 입마개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소유자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 [20행(나)-2] 2020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나책형 2번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 ① 주택 등에서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기르는 경우, 그 소유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는 제1항의 개를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성명, 소유자의 전화번호, 등록번호를 표시한 인식표를 그 개에게 부착하여야 한다. 제□□조 ① 맹견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과 입마개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소유자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 [20행(나)-1해] 2020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나책형 1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 의결 요구가 된 경우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변호인 선임비용 지원결정(이하 ‘지원결정’이라 한다)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 위원회의 지원결정에 따라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받은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조 ① 위원회는 지원결정을 받은 공무원이 .. [20행(나)-1] 2020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나책형 1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 의결 요구가 된 경우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변호인 선임비용 지원결정(이하 ‘지원결정’이라 한다)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 위원회의 지원결정에 따라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받은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조 ① 위원회는 지원결정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 이전 1 ··· 6 7 8 9 10 11 12 1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