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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행정고시)715

[18행(나)-25해] 2018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나책형 25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甲국의 공무원연금공단은 다음 기준에 따라 사망조위금을 지급하고 있다. 사망조위금은 최우선 순위의 수급권자 1인에게만 지급한다. 사망자 수급권자 순위 공무원의 배우자․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자녀 해당 공무원이 1인인 경우 해당 공무원 해당 공무원이 2인 이상인 경우 1. 사망한 자의 배우자인 공무원 2. 사망한 자를 부양하던 직계비속인 공무원 3. 사망한 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인 공무원 중 최연장자 4. 사망한 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 중 최연장자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 공무원 본인 1. 사망한 공무원의 배우자 2. 사망한 공무원의 직계비속 중 공무원 3. 장례와 제사를 모시는 자 중 아래의 순위 가. 사망한 공무원의 ..
[18행(나)-25] 2018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나책형 25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甲국의 공무원연금공단은 다음 기준에 따라 사망조위금을 지급하고 있다. 사망조위금은 최우선 순위의 수급권자 1인에게만 지급한다. 사망자 수급권자 순위 공무원의 배우자․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자녀 해당 공무원이 1인인 경우 해당 공무원 해당 공무원이 2인 이상인 경우 1. 사망한 자의 배우자인 공무원 2. 사망한 자를 부양하던 직계비속인 공무원 3. 사망한 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인 공무원 중 최연장자 4. 사망한 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 중 최연장자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 공무원 본인 1. 사망한 공무원의 배우자 2. 사망한 공무원의 직계비속 중 공무원 3. 장례와 제사를 모시는 자 중 아래의 순위 가. 사망한 공무원의 최근친..
[18행(나)-24해] 2018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나책형 24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산림청장 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200만m2 이상인 경우:산림청장 2.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50만m2 이상 200만m2 미만인 경우 가.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산림청장 나.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시․도지사 3.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50만m2 미만인 경우 가.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산림청장 나.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시장․군수․구청장 ② 산림청장 등은 제1항에 따라 ..
[18행(나)-24] 2018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나책형 24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산림청장 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200만m2 이상인 경우:산림청장 2.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50만m2 이상 200만m2 미만인 경우 가.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산림청장 나.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시․도지사 3.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50만m2 미만인 경우 가.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산림청장 나.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시장․군수․구청장 ② 산림청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산지전..
[18행(나)-23해] 2018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나책형 23번 해설 문제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증인신문은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하고, 다음에 다른 당사자가 한다. ② 재판장은 제1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신문할 수 있다. ④ 재판장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문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 ⑤ 당사자의 신문이 중복되거나 쟁점과 관계가 없는 때,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이 있는 때에 재판장은 당사자의 신문을 제한할 수 있다. ⑥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신문할 수 있다. 제00조 ① 증인은 따로따로 신문하여야 한다. ② 신문하지 않은 증인이 법정 안에 있을 때에는 법정에서 나가도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문할 ..
[18행(나)-23] 2018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나책형 23번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증인신문은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하고, 다음에 다른 당사자가 한다. ② 재판장은 제1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신문할 수 있다. ④ 재판장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문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 ⑤ 당사자의 신문이 중복되거나 쟁점과 관계가 없는 때,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이 있는 때에 재판장은 당사자의 신문을 제한할 수 있다. ⑥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신문할 수 있다. 제00조 ① 증인은 따로따로 신문하여야 한다. ② 신문하지 않은 증인이 법정 안에 있을 때에는 법정에서 나가도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문할 증인을..
[18행(나)-22해] 2018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나책형 22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이 법은 법령의 공포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조 ① 법률 공포문의 전문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찍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서명한다. ② 확정된 법률을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국회의장이 공포하는 법률의 공포문 전문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고, 국회의장이 서명한 후 국회의장인을 찍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00조 조약 공포문의 전문에는 국회의 동의 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실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찍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서명한다. 제00조 대통령령 공포문..
[18행(나)-22] 2018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나책형 22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이 법은 법령의 공포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조 ① 법률 공포문의 전문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찍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서명한다. ② 확정된 법률을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국회의장이 공포하는 법률의 공포문 전문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고, 국회의장이 서명한 후 국회의장인을 찍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00조 조약 공포문의 전문에는 국회의 동의 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실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찍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서명한다. 제00조 대통령령 공포문의 전..
[18행(나)-1920해] 2018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나책형 19-20번 해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19.~문 20.] 채종하여 파종할 때까지 종자를 보관하는 것을 ‘종자의 저장’이라고 하는데, 채종하여 1년 이내 저장하는 것을 단기저장, 2~5년은 중기저장, 그 이상은 장기저장이라 한다. 종자의 함수율(moisture content)은 종자의 수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이다. 함수율은 아래와 같이 백분율로 표시한다. 일반적으로 종자저장에 가장 적합한 함수율은 5~10%이다. 다만 참나무류 등과 같이 수분이 많은 종자들은 함수율을 약 30% 이상으로 유지시켜 주어야 한다. 또한 유전자 보존을 위해서는 보통 장기저장을 하는데, 이에 가장 적합한 함수율은 4~6%이다. 일반적으로 온도와 수분은 종자의 저장기간과 역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종자는 저장 용이성에 ..
[18행(나)-1920] 2018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나책형 19-20번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19.~문 20.] 채종하여 파종할 때까지 종자를 보관하는 것을 ‘종자의 저장’이라고 하는데, 채종하여 1년 이내 저장하는 것을 단기저장, 2~5년은 중기저장, 그 이상은 장기저장이라 한다. 종자의 함수율(moisture content)은 종자의 수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이다. 함수율은 아래와 같이 백분율로 표시한다. 일반적으로 종자저장에 가장 적합한 함수율은 5~10%이다. 다만 참나무류 등과 같이 수분이 많은 종자들은 함수율을 약 30% 이상으로 유지시켜 주어야 한다. 또한 유전자 보존을 위해서는 보통 장기저장을 하는데, 이에 가장 적합한 함수율은 4~6%이다. 일반적으로 온도와 수분은 종자의 저장기간과 역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종자는 저장 용이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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