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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공채 국가직118

[7급모평-6해] 7급 공채 국가직 PSAT 모의평가 상황판단 6번 해설 문제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지역개발 신청 동의 등) ① 지역개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개발을 하고자 하는 지역의 총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 및 지역개발을 하고자 하는 지역의 토지의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지역개발 신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동의자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토지는 지적도 상 1필의 토지를 1개의 토지로 한다. 2. 1개의 토지를 여러 명이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소유자들을 대표하는 대표 공동소유자 1인만을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 본다. 3. 1인이 여러 개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하는 토지의 수와 무관하게 1인으로 본다. 4. 지역개발을 하고자..
[7급모평-6] 7급 공채 국가직 PSAT 모의평가 상황판단 6번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지역개발 신청 동의 등) ① 지역개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개발을 하고자 하는 지역의 총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 및 지역개발을 하고자 하는 지역의 토지의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지역개발 신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동의자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토지는 지적도 상 1필의 토지를 1개의 토지로 한다. 2. 1개의 토지를 여러 명이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소유자들을 대표하는 대표 공동소유자 1인만을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 본다. 3. 1인이 여러 개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하는 토지의 수와 무관하게 1인으로 본다. 4. 지역개발을 하고자 하는..
[7급모평-5해] 7급 공채 국가직 PSAT 모의평가 상황판단 5번 해설 문제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제00조 ①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란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제2항에서 정하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이하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이라 한다)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는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연금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1. 주택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2. 주택소유자가 선택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과, 주택소유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용..
[7급모평-5] 7급 공채 국가직 PSAT 모의평가 상황판단 5번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제00조 ①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란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제2항에서 정하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이하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이라 한다)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는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연금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1. 주택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2. 주택소유자가 선택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과, 주택소유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
[7급모평-4해] 7급 공채 국가직 PSAT 모의평가 상황판단 4번 해설 문제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발명에 대해 특허권이 부여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첫째, 발명은 지금까지 세상에 없는 새로운 것, 즉 신규성이 있는 발명이어야 한다. 이미 누구나 알고 있는 발명에 대해서 독점권인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이때 발명이 신규인지 여부는 특허청에의 특허출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신규의 발명이라도 그에 대한 특허출원 전에 발명 내용이 널리 알려진 경우라든지,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경우에는 특허출원 시점에는 신규성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특허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그러나 발명자가 자발적으로 위와 같은 신규성을 상실시키는 행위를 하고 그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를 출원하면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은 것..
[7급모평-4] 7급 공채 국가직 PSAT 모의평가 상황판단 4번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발명에 대해 특허권이 부여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첫째, 발명은 지금까지 세상에 없는 새로운 것, 즉 신규성이 있는 발명이어야 한다. 이미 누구나 알고 있는 발명에 대해서 독점권인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이때 발명이 신규인지 여부는 특허청에의 특허출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신규의 발명이라도 그에 대한 특허출원 전에 발명 내용이 널리 알려진 경우라든지,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경우에는 특허출원 시점에는 신규성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특허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그러나 발명자가 자발적으로 위와 같은 신규성을 상실시키는 행위를 하고 그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를 출원하면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
[7급모평-3해] 7급 공채 국가직 PSAT 모의평가 상황판단 3번 해설 문제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민사소송의 1심을 담당하는 법원으로는 지방법원과 지방법원지원(이하 “그 지원”이라 한다)이 있다. 지방법원과 그 지원이 재판을 담당하는 관할구역은 지역별로 정해져 있는데,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재판을 담당한다. 다만 금전지급청구소송은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도 재판할 수 있다. 한편,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의 재판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 관할구역 안에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군법원”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시․군법원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재판하는 사건 중에서 소송물가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금전지급청구소송을 전담하여 재판한다. 즉, 이러한 소송의 경우 원고 또는 ..
[7급모평-3] 7급 공채 국가직 PSAT 모의평가 상황판단 3번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민사소송의 1심을 담당하는 법원으로는 지방법원과 지방법원지원(이하 “그 지원”이라 한다)이 있다. 지방법원과 그 지원이 재판을 담당하는 관할구역은 지역별로 정해져 있는데,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재판을 담당한다. 다만 금전지급청구소송은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도 재판할 수 있다. 한편,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의 재판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 관할구역 안에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군법원”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시․군법원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재판하는 사건 중에서 소송물가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금전지급청구소송을 전담하여 재판한다. 즉, 이러한 소송의 경우 원고 또는 피고의..
[7급모평-2해] 7급 공채 국가직 PSAT 모의평가 상황판단 2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진흥기금의 징수) ① 영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화의 발전 및 영화․비디오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하여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5의 진흥기금을 징수한다. 다만, 직전 연도에 제△△조 제1호에 해당하는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상영한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관람객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진흥기금을 매월 말일까지 징수하여 해당 금액을 다음 달 20일까지 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제2항에 따라 관람객으로부터 수납한 진흥기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
[7급모평-2] 7급 공채 국가직 PSAT 모의평가 상황판단 2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진흥기금의 징수) ① 영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화의 발전 및 영화․비디오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하여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5의 진흥기금을 징수한다. 다만, 직전 연도에 제△△조 제1호에 해당하는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상영한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관람객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진흥기금을 매월 말일까지 징수하여 해당 금액을 다음 달 20일까지 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제2항에 따라 관람객으로부터 수납한 진흥기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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